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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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1,552회 작성일 07-09-06 14:08본문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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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의 기부행위를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사례예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후보예정자 포함),지방의회의원,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나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위반하기 쉬운 위법사례를 모은 것으로 본 사례예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신고,제보전화 : 1588-3939 또는 275-4328(지도과)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추석과 관련한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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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당부에서 근무하는 유급사무직원에게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제17대 대선의 경우 ’07. 4. 23)부터 선거일(12. 19)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를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 및 인원
������ 범 위 : 선거사무관계자, 정당의 간부, 보좌관 등 수행원
������ 인 원(가족은 제외)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 30인
-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 15인
- 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 10인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 정당의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당직자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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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등을 정치인팬클럽 이름을 밝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위
○ 정치인팬클럽이 불우이웃돕기, 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입후보예정자의 직명이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추석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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