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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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규 댓글 3건 조회 2,731회 작성일 23-09-07 07:10본문
노조전임제란 노조원 중에서 노조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노조위원장 등이 해당 된다고 나오고
노조전임을 할려면
노조전임 휴직을 히던지
아니면 급여를 사측이 아닌 노조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
여기에는 노조위원장 등이 해당 된다고 나오고
노조전임을 할려면
노조전임 휴직을 히던지
아니면 급여를 사측이 아닌 노조비용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