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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정말 양심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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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권브이 댓글 7건 조회 1,672회 작성일 26-10-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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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도 폐지 되면서 사무실에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

정말 일이 그리 많은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워라벨님의 댓글

워라벨 작성일

제도인데?
유연근무를 활용해서 주 4.5일 해라고도 하고
헌혈 등 공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도 다 제도라
사용하는거고

이번 초과근무제도 변경이 일정부분 워라벨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본다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작성일

제도를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말하는거 같은데요?
제도가 생겼다고 올바른 사용법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둘이 서로 다른말 하는거 같네요?

제도?님의 댓글

제도? 작성일

제도라고 하니 딱히 할 말은 없네요 ㅠㅠ

하지만 일도 딱히 없는데 아침 5시대(사실 새벽)에 출근체크하고 300분(약8시간 초과) 가량 근무하고 퇴근하는 분은 정상은 아닌듯

와,,님의 댓글의 댓글

와,, 작성일

그사람이 어떻든 저쨌든 간에 제도안에서 한거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거고
무슨일을 했건 어쨌건 남들 놀러가고 편한 시간 보낼때 그 사람은 그 시간을 수당과 바꾼건데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옳고 그름을 따지겠음? 물론 나도 그리 하고 싶진 않고 안하기도 하고..
남들 뭐라 하든말든 왈가왈부좀 그만합시다 이놈의 도청 진짜
남한테 왜이리 쓸데 없는 오지랖과 관심이 많니 들

모름님의 댓글의 댓글

모름 작성일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는 몰라도 나름 자리 비우지 않고 앉아서 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초과 사전 신청을 거절하셔야 가능한거 같은데
눈총을 받는건 본인도 알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면 가장으로 학원비는 벌어야는데 투잡이 안되니 어쩔수 없는 선택일수도
하는게 배아픈게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듯요

유아와이즈맨님의 댓글의 댓글

유아와이즈맨 작성일

현명한 말씀입니다.

서로 관심꺼님의 댓글

서로 관심꺼 작성일

그래 좀 놔둬라 관심끄고 뭘 그렇게 오지랖이지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 본인이 피해보는건 없잖아
배아프고 꼴 배기 싫어도 그냥 놔둬라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즈그 책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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