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 취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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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침표 댓글 1건 조회 286회 작성일 25-1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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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인것이지요?
나는 매일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얻어맞는다.
감정적 상처에는 면역이 없다.
매번 아프고 쌓여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려 아프게 한다.
좋은게 좋은거라고......버틸만큼 버텨왔는데.... 전보대상도 아니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