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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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ㅠㅠ 댓글 5건 조회 5,531회 작성일 23-09-22 13:06본문
경상남도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법(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행정소송법(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