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중의 약자 저희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너뮤해 댓글 36건 조회 113,201회 작성일 19-05-13 16:48

본문

도청에 약자중의 약자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후원 노조원 처음으로 글 남깁니다. 긴 글이지만 저희 이야기좀 들어주세요.

청원경찰은 지난 5월부터 1년여 동안 말못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52시간 제도에 따른 근무개편 때문인데 우리의 권리 뿐만 아니라 기관의 안위와 여러 입장에 더 무게를 싣고서 수 없이 고민하고 절차와 협의 등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저희의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처우의 전진을 외친게 아닙니다. 최대한 현행과 가깝게 유지 또는 후퇴 되어도 최악만 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묵인 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2시간제도 취지는 삶의질 개선이 첫번째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52시간 정책으로 우왕좌왕 하지만 그중에서도 청원경찰 또 다시 우리 경남도청 청원경찰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 급여를 받지만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무원급여에 따르는 청원경찰은 오직 정해진 법정 초과수당에 의존하기 때문에 임금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임금감소, 두번째는 업무강도, 세번째는 인력문제 입니다. 
세번째의 인력충원은 52시간을 맞추기 위한 인력수요가 불가능할때 동원하는 한 방법 입니다.

다른 문제는 배제된채 인력충원에 집중되고 있고 충원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더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인력충원이 없어도 가능한 방법은 이미 나와있는데 말이죠.

대규모 집회와 같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상근무(초과근무)를 위해 일상이 되는 기본근무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는데 포커스 순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주가 되는 기본근무를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 비상근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상이 되는 기본근무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 이것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52시간 취지 역시 근로여건 개선이 최우선이며 대책 없이 수당감소나 근무강도가 높아지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상근무로 인해 52시간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우려하여 비상근무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상근무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을 찾아 왔습니다만 그 방법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비상근무를 해서 일어날 매우 희박한 위법을 막기 위해 기본근무에서 당장 여러가지 위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서인 것일까요?? 인력증원이 어렵기 때문에 비상근무를 위해서 근무패턴 조종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원증원은 한 수단으로 주장한것 뿐이지 인력증원이 주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본청 52시간정책부서에서 근무지에서 일어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예외규정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내어 놓았습니다. 비상근무 상황마다 개별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다보니 무조건적으로 가능한게 아니라는 답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애매하다고 하여 그것도 적용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매한 몇가지 부분까지도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유선통화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일에 개별사안의 판단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52시간예외인정을 못받았을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대체휴무를 시행하면 끝입니다. 즉 비상근무 때문에 위법이 될 상황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위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희박한 여지를 위해 지금 당장 기본근무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은?



작년 11월 근무명령에 따라 주간 10시간을 1분의 휴게시간이나 공식적인 식사시간도 없이 꼬박 근무를 섰습니다. 너무 하다고 항의한 끝에 12월은 주간에 약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야간에 꼬박 밤을 세우는 형식으로 근무를 섰습니다.


누군가는 청원경찰이 편하고 하는 일이 없어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펼쳤다가는 더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쉬시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비상시에는 열시간도 서있는 업무로 인해 무릎이나 허리가 성한 대원이 거의 없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온갖 민원인과 부딪히며 때로는 부상이나 고발 당할 각오도 무릎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필요가 없다며 존재가치를 평가절하되는 경우는 늘 겪는 고충 입니다. 야간에 청원경찰이 없으면 문서, 미술품, 집기류 도난, 노숙자나 강도 침입 등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에스원과 같은 기계경비시스템은 그 자체로 심리적 요소를 통한 일부 예방효과를 내고, 몇 발짝 늦은 사후 대응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시 대처 가능한 인력이 없어 중요한 관공서에 난입해서 테러를 저지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칠 것인지?


이렇게 말하면 나태한 근무태도를 지적 하는데 그건 지적에 대한 태도를 고치거나 감독시스템이나 근무방법을 일부 수정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52시간취지에 따른 개편은 생계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므로 전체적인 체계를 흔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에 들어기서, 저희는 기관입장을 우선 하면서도 청원경찰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방법 협의를 여러차례 시도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되는 방법은 모두 거절 당했고 일어날 문제는 뻔히 나와 있지만 우선 11월 12월 새로운 근무를 해보고 1월에 다시 논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52시간 유예기간을 힌참 앞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습차원에서 11월부터 12월까지 말도 안되는 강도 높은 근무를 서며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 또 건강도 잃었습니다. 거기에 임금도 100여만원이나 깍였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저희는 어쩔수 없이 감정을 자극 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거세게 밀어 붙일수 밖에 없었고, 백보 양보한 방법으로 1월부터 근무패턴을 개편 했습니다. 1 이 역시도 급여가 50~80만원 감소, 업무강도 상승이 동반 되었으나 이쯤에서 모두가 너무 지쳐서 어쩔수 없이 피해를 감수하는 분위기로 흘러 갔습니다. 진급 한번이나 한호봉당 10만원 안되는 급여가 오르는걸 감안 했을때 저희가 깍인 급여는 상당한 금액 입니다.


1월부터는 인사이동이 생기면서 기존의 협의과정은 다 생략되었습니다. 울부 짖는 저희들을 적절히 어루고 달랜 탓에 소통의 기회 마저도 없어졌습니다. 

4월 부로 52시간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편이 이루어 져야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근무였지만 1월에서 3월까지 했던 근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하루아침 통보로 근무가 또 새롭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위처럼 급여50~80감소, 업무강도 상승은 물론, 근무패턴 불규칙화로 갑자기 대근을 나와야 하는 등 약속도 잡을 수 없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야간 후 퇴근 하는 날은 온전한 휴일이 아닙니다. 야간근무 시간에 약간의 가수면을 했어도 퇴근 후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그러면 반나절이 지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하루 더 쉬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늘상 피로를 달고 사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근무패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현재는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격인 휴일도 상당히 제한되어 퇴근날까지 포함하면 도청에 27일쯤 머무르는 셈입니다. 월급도 많이 줄어 들었는데 직장에 머무르는 날은 주5일제 칼퇴근 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대기시간마저도 줄어 들었습니다.


또 교대근무면 교대근무, 주간근무면 주간근무 일정하게 하여야 적응을 하는데 주간과 교대 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것 보니 힘들지만 이제는 정체성도 자존감도 없이 이리저리 휘둘려야만하나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52시간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고 어떤 직종이나 전국 청원경찰을 살펴봐도 이렇게 삼중고를 겪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저희는 30명이라는 몇 안되는 조직에서 여러 갈례로 쪼개어지고 불신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간담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했습니다. 어떤 대안을 들고 와도 모두 안된다는 말뿐이고 결국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으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는 곳이 이상한 곳인걸까요? 다른 곳에서 말하는 문제란 급여 10~20만원이 감소하거나, 인력충원후 근무여건이 개선이됨과 동시에 급여가 줄어든 경우로 이런 문제로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법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겪는 고충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인력충원 후 근로여건이 개선되면 좋지만 충원 없이도 악화 전의 여건을 유지하며 급여가 보존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중 하나는 되어야 합니다.

보태어 청원경찰에 대한 오해를 덜 수 있을까 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청원경찰이 하는 일에 비해 급여가 많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받은 급여는 오직 근무한 시간에 비례해 받은 급여로 과거의 근무시간만 보면 가히 살인적이라 할 정도로 주5일제 대비 2배까지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날 몇일 밤새는거 쉽지 않고, 몸도 많이 상하고, 원치 않아도 하여야 했고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많이 받은것 뿐입니다.


또 도청에서 경찰관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청원경찰이 경찰보다 업무난이도나 강도가 낮다하여 기본급에서 2% 차등되고, 진급제도가 없습니다. 또 급여만 계급에 준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순경등급만 15년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15년이면 근속으로만 경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청원경찰은 시간외수당 말고는 기타수당이 없고, 연금마저 현저히 적습니다. 이미 많은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더 더 힘들어져라고 합니다. 저희는 청원경찰중에서도 사건 사고 많고 다리 아프고 피로함에도 나름의 자부심과 초과수당이라는 보상아닌 보상으로 즐겁게 일해왔지만 이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처우가 나쁜곳이 되었습니다.

52시간제도는 위처럼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한 개선으로 삶의질을 높이는 것이 취지이지 이런 저런이유로 근로자를 괴롭혀라고 생겨난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안에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우리 청원경찰은 52시간제도취지 10개 모두를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9개를 잃었으니 1개라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원하는 방법은 첫번째 기존과 비슷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복잡한 사정으로 어렵다면 근무여건 악화를 최소화 하면서 임금감소도 대폭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근무지 축소나 인력증원으로 근무여건을 확연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상기 방법은 모두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개선을 하고서 7월 당직제도 개편은 당직제도 개편 문제대로 다시 수정 보완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원하는 의견을 들어주고 가능하도록 해주는게 필요합니다만 지금까지 답을 정해 놓고 진행할 뿐 입니다.

52시간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있으면서도 이렇게 골이 깊어지고 해결 실마리가 나오지 않는 깊은 내막까지도 쓰고 싶으나 생략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상당히 심사숙고 하였으며, 지난 1년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눈 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 하여 기관과 저희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방법을 찾고자 유관기관을 발로 뛰고 수천통의 전화를 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소 눈살 찌푸리는 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겐 급격히 감소된 급여와 악화된 근무여건에 당장 대출 빚을 못갚을까 끼니도 못채울까 걱정하는 생계가 걸린 문제로 글을 올릴 수 밖에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저희도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그러나 사명감 이전에 기본욕구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권리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