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시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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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399회 작성일 07-01-10 20:51본문
<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주요내용
| 항 목 | 현 행 | 개 선(안) | |||
| 기존공무원 | 신규공무원 | ||||
| 공 무 원 연 금  | 
연금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과세소득(단계적 확대적 용: '08년 80%, 1년 1% 증가, 2028년 100%)  | 
과세소득 | |
| 급여산식 | (재직기간×2%)+ 10%  | 
재직기간×1.7% | 재직기간×1.25% | ||
| 재직기간 상한  | 
33년 | 40년 (종전재직기간에 따라 가입기간 상한설정)  | 
상한 없음 | ||
| 비용 부담률  | 
공무원 및 정부: 각 각 8.5%(과세소득 기준 5.525%)  | 
5.525%→6.55%('08)→ 8.5%('18)  | 
4.5%→ 6.45%('18)  | ||
| 급여산정 기초  | 
퇴직전 3년평균보수 월액  | 
전기간평균보수 (제도개선 후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
| 지급개시 연령  | 
ㆍ60세('96이후 임 용자) ㆍ50→60세(2000 년말 현재 20년미만 재직자)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
| 연금액 조정  | 
CPI(소비자물가인상 률)+정책조정  | 
CPI 단계적 이행 ('08~'17: 물가7/보수3, '18~'27: 물가8/보수2, '28~'37: 물가9/보수1, '38이후 물가10/보수0)  | 
CPI | ||
| 연금수급 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 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
| 유족연금 산식  | 
퇴직연금×70% | 70% | 60% | ||
| 장해ㆍ 유족연금  | 
없 음 | 비공무상 장해연금ㆍ단기재직 유족연금 신 설(국민연금 수준)  | |||
| 퇴 직 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 ||
| 지급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 저 축 계 정  | 
운영형태 | 없 음 | DC(확정기여)형ㆍ매칭펀드방식 | ||
| 보험료 | - | 공무원 1% 정 부 1%  | |||
* 기존공무원의 과거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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