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사회적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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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1,570회 작성일 09-09-24 17:34본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사회적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9.24)
■ 경 과
○ 공무원연금법일부법률개정안 9.24 국회(제284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안 통과됨.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 예정
○ 11~12월 중 국회 본회의 예상 (법사위 및 국감일정 등 감안)
■ 내 용
* 사회적합의안 원안대로 통과
<주요 내용>
○ 기여금 인상 : 현행 과세소득 5.5% → 7.0% 인상
(6.0%(09) → 6.3%(10) → 6.7%(11) →7.0%(12))
○ 연금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평균
→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 추가 인하 검토되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신규부터)
○ 소득상한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소득상한 강화 의견 제기되었으나 원안 유지)
○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신규부터)
(※ 65%로 상향조정 의견 있었으나 원안 유지)
※ 개정전 재직기간은 종전법 적용, 이후 부터만 개정법 적용 됨.
※ 시행일 : 법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정부안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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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심사 제 강화  | 
 - 현행 연금법에 있는 제도인 소득심사제 강화 - 연금감액 비율 상향조정 및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 (10%-50% → 30%-70%) 
 <해설> 소득심사제: 퇴직 후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 제도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07년 26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연금 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최고 1/2까지 연금에서 감액 (1/2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5인이상 근로자 평균임금을 270만원으로 가정하고, 200만원 연금을 받고, 320만원의 추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연금에서 5만원 감액되던 것이 15만원 감액으로 강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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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시 연금감액 관련  | 
 - (현 행)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 받았을 시 연금 감액 
 - (정부안)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 제외 
 - (수정안) : 연금감액 제외대상에 직무상 관련없는 과실범 외에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과실범의 경우도 감액대상에서 추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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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기간 
 합산허용  | 
 - (현 행) :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 
 - (정부안) : 재직자,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간 2년은 폐지하여, 공무원의 선택권 확대 
 - (수정안) : 정부안에 추가하여 기 퇴직자, 재직기간 합산을 2006년 1월 1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소급적용 추가 (1996년~2005년 퇴직자에게도 합산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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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액 조정기준 변경  | 
 - (현행) :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정부안) : 현행 물가인상률+정책조정 => 물가인상률로만 적용 (단, 10년 이행기간 둠) 
 - (수정안) : 연금액을 물가변동률로만 조정하되, 이행기간 기간 단축 (10년 → 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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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직보상 인정범위 확대 
 및 
 순직유족보상금 확대  | 
 - (현행) : 재해현장에서 사망시에만 인정 
 - (수정안) : 화재진압 출동·귀소 중 사망시에도 인정 
 * 순직유족보상금 : 1억3천만원 → 1억5천만원  | 
2009. 9. 24.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